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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현대건설 채권단 "현대그룹 2차 확인서 법적 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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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현대건설 주주협의회 운영위원회가 현대그룹의 2차 대출확인서가 법적 효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17일 외환은행 본점 건물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현대그룹과의 본계약 체결 여부 및 양해각서(MOU) 해지에 대한 의사결정 안건을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의된 안건은 오는 22일까지 해당 기관의 의견을 받아 최종 결정하며, 만약 의견이 예정일보다 더 빨리 수집될 경우에는 결정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는 주주협의회 운영위원회와의 일문일답 전문. 김효상 외환은행 여신관리본부장이 주로 대답했다.

▲현대그룹이 낸 두차례의 대출확인서가 불충분하다고 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다른 점은.


-제3자의 보증, 담보가 없다는 것이 2차에 추가됐고, 전체적으로는 1차와 비슷하다.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신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 앞으로 되어 있어 법적 효력성이 없는 문서라는 법률적인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간사나 M&A 관련인 쪽으로 왔어야 하는데 수신이 프랑스 현대상선 법인 앞으로 왔다.


▲무슨 뜻인지 자세히 말해달라.


-(정규상 태평양 변호사)두차례에 걸친 확인서가 확약의 대상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으로 되어 있다. 그 확인을 받는 사람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이 아닌 제삼자라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는 문구가 게재되어 있다. 주간사나 매각사로서는 (내용이 틀려도)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대출을 받은 프랑스 법인에 대해서만 확인을 해주는 내용이다. 내용상으로도 대출계약서를 갈음할 만한 수준의 확인이나 문서가 되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요청했는데 그런 요청을 만족시켜 주지를 못했다.


▲확인서의 수신처가 주간사였다면 달라졌나.


-(정규상 태평양 변호사)영향을 줬을 것.


▲그럼 수신처 문제가 가장 중요했나?


-(정규상 태평양 변호사)아니다. 다른 여러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현대차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같은 과정을 받나, 아니면 바로 가나.


-같은 절차를 밟을 것이다.


▲주주협의회에 부의된 안건 중 본계약 체결에 대한 찬반이 있나? 세 기관이 사실상 입장을 정했을 것 같은데 이중 한 곳이라도 협약체결에 반대한다면 사실상 현대그룹과의 거래는 끝났다고 봐야하는 것인가.


-안건 내용이 본계약(SPA) 체결에 대한 것, MOU 해지에 대한 것, 이행보증금 반환 여부, 예비협상대상자 지위부여의 건 등 네가지 건 모두 의결정족수가 되어야 한다.


▲이행보증금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저희가 (MOU해지)안건을 부의중인 것은 MOU 해지사유에 해당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게 가결이 된다면 해지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몰취하는것이 맞다. 그러나 현대그룹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별도 협의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MOU 위반이 해소되는것이라고 보면 안된다.


▲법원에 가처분신청이 22일 정도 결과가 나온다. 법원 결과에 따라 변동 있을 수 있나. 협상이 결국 꼬인 이유는 채권단 입장서 보기엔 왜인지.


-가처분이 어떻게 될지 예단하는것은 적절치 않다. 결과나오면 법률적 검토해서 운영위원회와 함께 대응할 것이다. 꼬였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딜의 성격상 상대가 있기 때문에 불만이 생길수도 있다.


▲MOU 체결시 검토를 했을텐데 왜 이런 부분이 발견이 안됐나. 사회전체적으로 주간사들도 어떤 책임을 져야하지 않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에는 승자의 저주 우려가 커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다. 검토를 해서 엄격하게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기준을 만들었고 그 기준에 맞게끔 밤새서 검토해, 선정 당시에는 적합했다. 그러나 자금소명 부분은 선정과정에서는 물을수잇는 부분이 아니라 MOU체결 이후 묻겠다는 생각을 한 것ㅇ며, SPA체결여부를 채권단 주도가 되어 체결할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MOU해지와 SPA체결이 동시에 통과되면, 두 안건이 상반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SPA 체결을 하자는 의안이 1호이며 그 의안은 전체 의결의 80% 이상이 요구된다. 부결되는 경우 현재 양해각서상 이행보증금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다. MOU 해지의안이 가결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행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이행보증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근본적으로 현대그룹과의 원만한 타결을 시도한다는 차원.


▲담보로 쥐고 있는 것인가. 협상 잘 되면 돌려주고 안 되면 안주는 식으로 되는 것 아닌가.


-담보는 아니다. 단 그런 부분까지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현대차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어떻게 부여하나.


-주주협의회서 가결할 경우 75% 이상 가결이 되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할수 있다.


▲이를 경우 다음주부터 논의시작할 수 있나?


-법률검토도 해야 하고 9개기관이기 때문에 이견을 수렴해서 가능한 빠른 시기에 하겠다. 일찍 집계되면 22일보다 일찍할수 있다. 오래 끌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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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가처분신청 결과 예상은.


-(정규상 태평양 변호사)법원절차 따라서 하실테니 미리 예상해 말할수 없다. 현대그룹이 지금 제기한것이 MOU해지금지 가처분이기 때문에 MOU가 해지되면 다시 해지효력 정지 가처분을 낼수도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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