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의회 통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은평구(구청장 김우영)가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구의회 통과로 주민들의 구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틀을 갖추게 됐다.
17명 위원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위원회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이 조례는 주민주도ㆍ상시참여 등 주민참여 기본원칙과 주민참여위원회 설치, 정책기획ㆍ예산편성ㆍ구정평가에 주민참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먼저 주민참여 조례를 마련한 은평구는 앞으로도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실질적인 주민참여 제도들도 조속히 마련, 주민 중심의 생활구정ㆍ참여구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주민참여 기본 조례’는 '주민' 범위를 ‘구 지역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 종사자’까지 포함시킨 집행부 안과는 달리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정함으로써 은평구에서 생활하며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구정 참여가 힘들게 됐다.
은평구의 각종 위원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자격을 구에 소재한 사업장 종사자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참여의 범위를 너무 축소시킨 게 아니냐는 비판이 목소리가 있기도 하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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