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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지구 일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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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중랑구 망우동 244-2번지 일대에 위치한 양원지구 4628㎡ 규모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의 지정요청이 있어 서울시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해당 지역은 제4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지로 선정돼 12월말 지구·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다.


단 이 지역은 개발사업이 예정된 상태로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적 요인이 내재돼 있다고 판단, 사업기간 등을 감안해 5년의 지정기간을 뒀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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