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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1개 국립공원 구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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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중앙일보 땅, 해제예정지 포함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환경부는 오는 15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보전가치가 낮은 설악산, 북한산 등 11개 국립공원의 일부 구역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13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조정지역은 공원 지정 이전부터 주민이 집단 거주한 지역이거나 숙박ㆍ음식업소가 밀집한 개발지역, 농경지 등으로 보전가치가 낮지만 공원으로 묶이는 바람에 각종 규제를 받아 민원이 많았던 곳이다.

이번 국립공원 해제 예정지 가운데 삼성에버랜드가 태안해안 국립공원지역에 소유한 75만여㎡(약 22만7000평)의 임야와 논밭, 중앙일보가 태안해안 국립공원 지역인 근흥면 도황리에 가지고 있는 59만여㎡(약 18만 800평)의 임야와 논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유명 로펌 대표 아들이 지난해 매입한 서울 우이동 북한산국립공원 지역의 2275㎡(689평) 땅도 해제 예정지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땅은 주민 공청회 때 해제 예정구역에 빠졌다가 뒤늦게 주민 공람자료에는 포함돼 일각에서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 관계자는 "해제 예정지는 관련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판정을 내린 것이며, 특혜와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에버랜드 등이 소유한 땅은 대부분 집단시설지구로 1978년 국립공원 지정 이후 운동 및 숙박시설과 녹지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마련됐지만 그동안 개발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2008년 말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8월 1차로 속리산 등 9개 국립공원의 구역을 조정한 바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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