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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중개업체 피해, 대부업체가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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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앞으로 불법 대부중개업체로 받은 피해는 대부업체가 배상책임을 질 것으로 보인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10일 대부중개업자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대부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대부업체와 금융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대부중개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지만,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대부를 주선해주면서 10%이상의 수수료를 편취하는 식의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대부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하여 '대부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부중개업자가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대부업자가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로 신설했다"며 "대부업체가 우선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후에 계약을 맺은 대부중개업체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소비자 보호를 두텁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또 대부업자의 입장을 고려해 '대부업자가 대부중개업자에게 대부중개를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했고 금융소비자가 손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 통과로 소비자와 대부업체, 대부중개업체 간에 건전한 대부 거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7954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5680건은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대부중개업자는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반환하고 경찰 통보를 면한 후에도 계속 영업하거나, 금감원의 경찰 통보시에도 내사종결 되는 경우가 많아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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