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용약관상 차단 문제 없어, '망중립성' 문제는 검토중"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KT와 SK텔레콤이 특정 요금제 가입자를 제외하고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이용을 차단하고 나서자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 이용자는 '망중립성' 문제까지 거론하고 나선 상황이다.
KT는 지난 6일 월 4만5000원 이하 요금 사용자에 한해 3세대(3G) 무선망에서 아이폰용 무료통화 앱 '바이버(Viber)'의 사용을 차단했다. 이런 KT의 조치에 사용자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이미 SK텔레콤은 같은 요금제로 mVoIP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월 5만5000원 이상 요금을 내는 가입자에게만 mVoIP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을 두고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이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무선데이터를 사용자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무료통화 앱이 '망중립성'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망중립성은 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를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SK텔레콤이나 KT가 네이버의 트래픽이 많이 발생한다고 이를 차단하거나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통신 인프라를 가진 업체가 자사 이익에 반하는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차별할 경우 콘텐츠 업체의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도입된 개념이다.
무료통화 앱인 바이버 역시 마찬가지다. 이통사가 음성통화 매출을 우려해 음성 콘텐츠를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망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통사들의 입장은 명확하다. 무임승차는 거절하겠다는 것이다. 수조원을 들여 구축한 통신망에서 음성 통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경우 사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KT 관계자는 "수조원을 들여 구축한 통신망에서 무선데이터를 통한 음성 통화 서비스를 허용할 경우 통신사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면서 "약관에 명시된 내용이고 해외 역시 유사하게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약관상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통사들이 무제한 데이터서비스를 하면서 모바일인터넷전화, 주문형비디오, 주문형오디오 등 특정 데이터 유형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겠다고 이용약관에 명시했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무선데이터 서비스의 경우 일부 데이터 유형을 차별 적용하는 것으로 약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선인터넷 서비스와는 다르다"면서 "이통사의 통신 인프라 투자 문제도 있고, 관계법 문제도 있어 현재는 사업자 자율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역시 지난 11월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내 망중립성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시장기능에 따라 업계가 스스로 망중립성을 지킬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불법 파일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일반 인터넷 사용자보다 수십배 이상의 트래픽을 사용하는데 통신사가 이를 직접 제한할 수 있도록 사업자 자율로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해외도 망중립성과 관련해서 다양한 논의가 오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먼저 망중립성 확립에 나선 미국 등의 사례를 잘 연구하고 정부차원에서 어떤 부분까지 법제화 할 것인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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