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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민간주택 분양 돌파구 보인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LH, 현대·삼성 등 민간건설사 요구 수용한 재검토 공문 보내…연체이자 감면, 설계변경 등 허용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세종시 시범생활권 공동주택용지를 두고 건설사와 갈등을 빚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건설사들에게 재검토공문을 보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민간건설사들의 연체료 탕감 및 설계변경 완화 등의 주장에 계약조건 등을 바꿀 수 없다며 강한 입장을 보여온 LH가 이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인 재검토공문이어서 변수가 없는 한 건설사들이 이를 수용할 전망이다.

LH가 보낸 공문은 2쪽 분량으로 건설사들이 요구한 7가지 건의사항이 담겨 있다.


먼저 민간아파트 건설에 가장 큰 걸림돌이던 ‘연체이자 탕감’ 요구에 대해 LH는 일부 받아들이기로 했다. 세종시 수정논란이 일었던 지난해 9월부터 수정안이 부결된 올 6월까지 생긴 이자 421억원을 없애기로 했다.

‘잔금 등 납부기간 유예’도 지난 6월29일부터 약 10개월 간 연체이자 감면기간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시범생활권 아파트를 고급아파트에서 서민형으로 설계를 바꾸자는 민간건설사 요구도 건설청과 개별협의사항임을 명시하면서도 기본콘셉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허용해주기로 했다.


민간건설사들의 ‘희망할 경우 계약해제’ 요청에 대해 LH는 매매계약서에 따라 처리토록 하되 해제 때 계약금은 LH에 귀속토록 하는 조건으로 수용키로 했다.


하지만 ‘택지비 인하’와 ‘워크아웃사 지분의 LH환매’요구엔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LH는 민간건설사들에게 재검토공문에 대한 회신을 20일까지 해달라고 요청했다.


계약해지를 요구하던 건설사들도 LH의 재검토공문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분양이 성공했고 세종시법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세종시개발이 활기를 띨 수 있게 됐다. LH의 재검토공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10개 민간건설사들은 지난 10월 초 ‘세종시 시범생활권 사업 정상화 지원방안’이란 건의문을 통해 ▲택지공급가의 LH수준 인하 ▲연체료 100% 탕감 ▲설계변경 허용 ▲시범생활권 연관 부대공사의 LH 직접시행 ▲희망 때 계약해제 요구 허용 등을 요구했다.


10개 건설사는 현대, 삼성, 대우, 대림, 포스코, 롯데, 두산, 금호, 효성, 극동건설 등이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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