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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시장·군수들 “나 떨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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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성무용-김세호’ 1심서 당선 무효형, 충북 ‘정구복-우건도-김동성’재판 결과 주목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지난 6월2일 치러진 지방선거 때 당선된 충남·북 시장·군수들이 잇따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되면서 당선 무효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남에서 가장 큰 파문은 3선에 성공한 성무용 천안시장. 성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7일 천안시 성정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특정지역출신 천안시공무원 모임에 참석, 해당지역 출신 시의원 후보지지를 이끄는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 시장은 또 같은 달 23일 천안 쌍용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 고교동문회 모임에서 출마결심을 밝히는 등 공무원 지위를 이용,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11일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성 시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법원도 “내용이 명백함에도 죄를 부인하고 면하기 위해 9번에 걸친 변론을 통해 13명이나 증인을 신청하는 등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검찰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성 시장은 곧바로 항소했다. 오는 22일 항소심 첫 재판이 예정돼 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김세호 태안군수도 당선무효 위기에 놓여있다. 김 군수는 지방선거 때 상대후보였던 진태구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고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거유세과정에서 한 차례도 아닌 세 차례에 걸쳐 진모 후보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연설한 점은 유권자들에게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며 검찰구형과도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 항소심재판에 계류 중이다.


이용우 부여군수도 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달 불구속기소됐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이사로 있는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줄 학생 30여명을 추천하고 행사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돼 2일 첫 재판이 시작된다.


유상곤 서산시장은 유 시장이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유 시장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므로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이밖에 김시환 전 청양군수, 민종기 전 당진군수 등도 선거법 위반이나 뇌물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충북에선 정구복 영동군수, 우건도 충주시장, 김동성 단양군수가 잇따라 재판에 넘겨지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달 26일 업무추진비로 지역주민 및 단체에 격려금을 준 것으로 알려진 정구복 영동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기부행위제한)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정 군수가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만들어 격려금을 빼낸 사실도 확인,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혐의도 추가했다.


이에 앞서 우건도 충주시장은 지난 6·2지방선거 선거방송토론회 때 한나라당 후보로 나왔던 김호복 전 시장에 대한 충주 BTL사업 등 여러 의혹들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퍼트리거나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동성 단양군수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도 선거를 앞두고 여러번 있은 후보자 방송토론회와 거리유세에서 상대 민주당 이건표 후보를 겨냥,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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