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정부가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지난 5일 '구제역 방역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 지난 달 28일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을 차단하고 조기 종식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6일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구제역의 확산 차단 및 조기 종식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우선 이날부터 관계부처 합동(총리실, 농식품부, 행안부, 국토부, 환경부 등)으로 점검·지원반을 구성해 일선 지자체의 구제역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지자체 방역활동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 점검·지원반은 4개반 12명으로 편성해 비발생지역 지자체의 구제역 상황실 운영실태, 군·경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공항·항만 국경검역 실태 등을 점검하게 된다.
또 발생지역 가축(우제류)의 신속한 매몰처리 및 이동통제 등을 위해 군 인력과 장비, 해당지역 소재 국가기관 공무원 등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군 인력의 경우 이동통제 초소 등에 투입되고 가축 매몰처리에는 투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필요 시 매몰처리 경험이 있는 타도(他道)의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구제역 방역과 관련한 조치들을 강화하기로 했다. 발생농가와 역학적으로 관계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이동통제 및 예찰활동 등을 강화하는 한편 매몰처리·가축이동제한 등에 따른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도 최대한 신속히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가 가축질병 발생국을 방문한 후 입국하는 경우 신고 및 소독을 의무화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현재 국회 계류 중)이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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