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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그랜저 검사'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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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그랜저 검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강찬우 특임검사는 정모 전 부장검사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전 부장검사는 사건 무마를 대가로 건설업자에게서 그랜저 승용차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지난 17일 차량 대금을 대납한 것으로 지목된 S 건설 김 모 사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를 불러들여 조사를 거친 뒤, 차량 대금 지급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임검사팀은 또 정 전 부장검사가 1000만원을 더 받은 것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정 전 부장검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검찰은 감찰본부의 의견에 따라 지난달 16일 이번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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