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새한미디어는 새한전자를 계열사에서 제외한다고 2일 공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새한전자의 대표이사가 최대주인 데다 이사회 구성원 5명 중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처자)이 3명인 점을 감안할 때 계열사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향후 새한전자는 투자회사로 분류된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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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기자
입력2010.12.02 15:30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새한미디어는 새한전자를 계열사에서 제외한다고 2일 공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새한전자의 대표이사가 최대주인 데다 이사회 구성원 5명 중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처자)이 3명인 점을 감안할 때 계열사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향후 새한전자는 투자회사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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