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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건물·운수시설 화재보험 의무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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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내년부터 공유건물과 운수시설도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 초 화재보험법이 개정돼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되면서 가입 대상 등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유건물(지방자치단체 부동산으로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과 운수시설(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무시설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건물)이 의무가입 대상이 됐다.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보험 의무가입 업종을 현행 일반음식점·단란주점업·유흥주점업·학원 등 4개에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영화상영관업·목욕장업·휴게음식점업·노래연습장업·PC방업·게임제공업·옥내 사격장 등 7개를 더해 총 11개로 늘렸다.


영화상영관업·목욕장업의 경우 건물 바닥 면적이 2000㎡ 이상, 휴게음식점업·노래연습장업·PC방업·게임제공업의 경우 그 바닥 면적이 기존 의무화 대상인 일반음식점업·단란주점업·유흥주점업 등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과 합해 2000㎡ 이상인 경우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화재 안전점검 결과 화재 위험이 낮은 건물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의 안전점검을 면제해준다.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된 건물 소유주는 법 시행일인 내년 1월1일부터 3개월 안에(3월31일까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건물이 늘어 화재발생 시 피해자 보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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