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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발]이 대통령이 강조한 "응분의 대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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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이명박 대통령은 연평도 도발을 반인륜적 범죄라고 선을 긋고 "그동안의 인내와 관용은 더이상 없으며 도발에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24일 발표된 '천안함 대국민담화'에 담겼던 '적극적 억제'개념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대북정책를 강경하게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천안함사건 대응으로 제시된 적극적 억제를 구체화한다면 일단 교전규칙 변경, 북한의 침범때 즉각 자위권 발동, 대북지원차단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전규칙변경은 지난 25일 이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에서도 거론됐다. 합동참모본부는 민간인이 공격받았을 때 적용하는 교전규칙을 추가하고 비례성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교전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전시 유엔사 교전규칙은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유엔군사령부와 한국군이 협의해 상황별 대응단계를 정해둔 것이다. 이 규칙은 국지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작전 상황을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추가도발을 할 경우 '필요성'과 '(피해에 대한)비례성' 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자위권 행사를 발휘하겠다는 것이다.

북한군이 지난 23일 연평도로 해안포 수십 발을 발사해 4명의 인명피해를 입히고 다수의 중ㆍ경상을 입었을 당시 우리군은 교전규칙에 따라 북한이 해안포를 발사한 원점에 80여 발의 집중사격을 실시했다. 그러나 적의 조준사격으로 인해 사상자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우리군의 조치는 상대 도발을 바로 무력화시키진 못했다. 북한의 1차 사격때 충분한 대응을 했다면 2차 사격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비판도 여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대북지원을 차단해 경제적으로 좀 더 강한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남북관계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 카드는 이미 소진된 상태이다. 남북 적십자회담은 무기한 연기됐고, 시멘트 7,000톤 등 북한의 홍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물자 인도도 잠정 중단됐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물자(27억원 상당)에 대해서도 반출 유보 조치가 내려졌다. 개성공단 체류 인원 역시 천안함 사태에 따른 5ㆍ24 대북 제재 조치 수준으로 떨어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28일 현재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415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논의여지가 남아있는 금강산과 개성공단까지 옥죄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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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금강산관광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는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약 150만달러(27만명)와 200만달러(34만명)를 기록했고, 2008년에도 7월 11일 박왕자씨 피격사건으로 관광이 중단되기 전까지 약 120만달러(19만명)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08년 기준으로 개성관광 수입은 1200만달러다.


개성공단이 중단될 경우 북한은 연간 3352만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외화를 포기해야 할 뿐 아니라 북한 근로자 3만8000명이 실업자가 된다. 개성공단의 생산실적은 2004년 12월 첫 생산이후 지난해까지 총 누적 생산액 8억 5000만달러에 달한다. 이중 북한이 임금명목으로 지난 2004년부터 올해 3월까지 1150억원의 현금을 가져갔다.




양낙규 기자 if@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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