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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대체용 LED램프 안전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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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형광등 대체용 직관형 LED램프에 대해 안전기준(안)을 마련해 이를 예고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직관형 LED램프는 기존 형광등기구 내부에 설치돼 있는 안정기를 사용하는 방식과 안정기를 제거하고 LED용 컨버터를 부착해 사용하는 방식, 상용전원을 LED램프에 바로 연결하는 방식 등이 개발돼 왔다. 하지만 형광등과 혼용사용시 램프 고장, 안정기 발열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기표원은 기존 형광등과 혼용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용 베이스(D12)를 사용하는 방식과 기존의 형광등 베이스(G13)를 절연해 이용하는 방식으로 고쳤다. 전용 베이스를 사용하는 방식은 기존의 형광등 베이스와 모양을 달리해 혼용사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LED램프의 양 쪽 형광등 베이스를 전기적으로 절연하고 별도의 전원 연결용 커넥터를 이용한 방식은 LED램프를 기존 형광등기구에 삽입하여도 전기적으로 완전히 차단되어 안전문제를 해결토록 했다.


한 쪽만 절연된 형광등 베이스를 사용하는 방식은 소비자의 오사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 중에 있으며 안전성이 검증되면 안전인증을 허용할 방침이다.

기표원의 예고고시에 이어 내달 중순경 최종고시가 이뤄지면 내년부터는 안전이 강화된 제품들이 시판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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