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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김광현 사장 법정구속.. 비상경영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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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김광현 코스콤(옛 증권전산) 사장(57)이 법정구속됐다.


25일 코스콤에 따르면 김광현 사장은 이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벌금 1억원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코스콤은 정의연 전무를 사장대행으로 임명하고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김 사장은 지난 2008년 10월 공모를 통해 코스콤 사장에 선임됐다.


김 사장은 전 직장인 현대정보기술 상무로 재직하던 당시 하청업체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김사장측은 항소를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임철영 기자 cyl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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