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연평도발]통신3사, 연평도 주민 통신요금 감면

시계아이콘00분 1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개인당 최고 5회선, 회선당 5만원 한도내 요금감면 혜택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통신3사는 25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따라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들을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평도에 주소지를 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은 2010년 12월 청구요금(11월 사용요금, 기본료와 국내통화료 기준) 중 개인의 경우 최고 5회선, 법인의 경우 최고 10회선까지 회선 당 5만원 한도내에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신 3사는 요금감면과 함께 지난달 휴대폰 요금 청구분을 1개월간 유예할 방침이다. 연평도 주민은 별도로 요금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연평도에 주소지를 둔 사용자는 일괄 요금감면 조치가 시행된다.




명진규 기자 aeo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