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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우 주택보증 사장 "수도권 미분양 매입, 하고 싶어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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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우 주택보증 사장 "수도권 미분양 매입, 하고 싶어도 못해" 남영우 대한주택보증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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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수도권 미분양 매입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수 차례 논의했으나 결국 막혔다."


남영우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미분양 환매조건부 매입은 실적이 좋지 않다"며 "경기가 좋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적체가 심한 수도권 미분양도 매입할 의사가 있으나 세법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은 2008년10월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에 따라 시작된 사업이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건설업체가 사업장 준공 후 원금에 연 4%의 비용을 가산한 가격으로 환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한주택보증은 이번 매입 건부터 중소업체 지원을 위해 후순위 매입대상을 시공능력평가순위(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30위 이내 업체의 미분양까지 포함키로 확대·조정했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미분양을 떠넘길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지만 결과는 달랐다. 대주보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5000억원 규모 제 8차 미분양환매조건부 매입을 실시했다. 하지만 신청한 곳은 단 세 곳에 불과했다. 이들이 신청한 금액도 3개 사업장, 총 698억원에 그쳤다. 지방 미분양 때문에 자금난에 허덕이던 건설사들이 자세를 바꾼 셈이다.


이처럼 지방 시장의 회복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은 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고려했다. 국토부와의 협의를 수차례 진행했으나 세금 문제 등에 걸려 결국 수도권 미분양은 매입할 수 없었다는 게 남 사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방세법 262조 2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미분양 주택의 경우 취·등록세를 감면한다. 대신 수도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문화 돼 있다. 이를 고칠 경우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단 번에 이를 고쳐서 적용할 수 없는 셈이다.


이에 남 사장은 "환매조건부 매입제도를 도입 당시 3조원을 투입 미분양을 매입하겠다고 했으나 이같은 약속은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조심스레 경영평가를 걱정했다.


다만 남사장은 올 한 해 동안 주택 건설 경기가 침체일로를 걸으면서 주택보증도 줄었지만 지난해와 같은 적자는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남 사장은 "지난해 적자는 충당금 조성 등으로 발생한 금액"이라며 "올해 약 2500억원 가량의 흑자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남 사장은 앞으로 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됨에 따라 "건설업계 뿐만 아니라 주택보증도 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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