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지속일수, 특이기상 전문 예보관제 도입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50여년 동안 유지된 한파 특보 기준이 바뀐다.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지는 추위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를 기록하는 ‘한파지속일수’도 도입키로 했다.
기상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 기상청 겨울철 방재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한파주의보는 10월 ~ 4월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할 때. 한파 경보는 전날보다 15도 이상 하강이 예상될 때를 발령된다.
기상청은 아침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하는 한파주의보의 발령 기준을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져 평년보다 3도 이상 낮을 때’로 변경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10월에서 4월까지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해 평년보다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측되거나, 아침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등 세 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한파주의보가 발효된다.
한파 경보는 전날보다 아침 최저기온이 15도 이상 하강해 평년보다 3도가 낮을 것으로 전망되거나 혹은 아침 최저기온 영하 15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 하나라도 해당하면 발령된다.
이외에도 호우나 냉해 등 특이 기상의 발생을 판단하고 예보 시나리오 분석을 위한 전문 예보분석관제도가 도입된다. 다음달 1일부터 정관영 예보분석관을 필두로 예보분석TF팀이 구성돼 24시간 근무 체재를 가동한다.
김승배 기상청 대변인은 “2009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수도관 동파가 영하 12도 전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번 개선안에 이를 반영해 지속한 겨울 추위를 사전에 예고해 수도관 동파는 물론, 농작물 냉해나 양식장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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