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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 기업인 "비산먼지 발생신고 탄력적용 희망"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규제개혁추진단 ‘음성지역 기업애로 현장점검’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충북 음성지역 기업인들이 건축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공사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19일 충북 음성지역을 방문, 개최한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이같은 건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건축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신고 대상은 1,000㎡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데 소규모 건물을 분할·발주해 총 공사면적이 이 기준을 넘을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 지방 영세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신고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공사 성격에 따라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또 지역현안인 '태생국가산업단지' 조기지정도 건의했다. 이 지역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수도권 배후에 공장용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기업의 입지난 해소가 기대되고 충청북도와 음성군이 핵심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특화단지로 육성하여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음성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양태식 음성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병욱 금화전선 대표이사, 윤병호 한독약품 부사장, 이문주 삼미스피커 대표이사 등 30여명의 지역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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