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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뱅킹에 배당소득세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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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골드뱅킹(금 통장)에 배당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특히 2009년 배당소득분부터 소급 과세하기로 해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주영섭 세제실장은 14일 "지난 11일 국세청과 재정부,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예규심사위원회가 골드뱅킹의 배당 소득에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 실장은 "은행에 돈을 맡기면 해당 금액만큼을 금으로 환산해 투자하는 골드뱅킹도 일반 예금처럼 세금을 매기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아 온 골드뱅킹 가입자들은 앞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들은 발생 이익에 최대 38.5% 의 세금을 물게 된다.

한편 소급 과세 시점은 2009년부터다. '개인이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은 매매 및 평가손익 종류를 불문하고 배당소득에 과세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이 이 시점부터 적용됐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조만간 이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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