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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로버 자동차 37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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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젤승용차량이 제작결함으로 리콜된다.


국토해양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디젤승용차량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2007년 1월19일에서부터 2008년 1월28일 사이에 제작한 디스커버리 22대와 레인지로버 스포트 15대이다.


이들 차량은 연료펌프 베어링에 윤활이 부족해 소음 및 연료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고 심한 경우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위험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5일부터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연료펌프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전 수리비도 보상받을 수 있다.


문의전화 : 080-337-9696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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