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김황식 국무총리는 10일 검찰의 청목회 입법 로비 수사와 관련한 국회의원 압수수색에 대해 "절차에서 위법한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청목회 사건에 대한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11명의 국회의원 압수수색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한 것이냐"는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정치자금법에 저촉되는 후원금은 무조건 검은돈이냐"는 질문에는 "정자법에 저촉되면 형사책임을 물을 소지가 있다"면서도 "대가성 문제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청목회 입법 로비와 관련해 기부가 됐다는 사정만으로 검은 돈이나 정자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이 인지했는지를 정황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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