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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불필요한 반덤핑조치 자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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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과 중국 양국 무역구제기관이 양국간 불필요한 반덤핑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를 자제키로 합의했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9일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중국 상무부 수출입공평무역국과 제 11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를 열어 상호간 무역구제 조치 자제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중국은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상계관세 조사를 많이 당하고 있어 한국측의 상계관세 피소 사례와 그에 대한 대응경험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무역위는 전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돼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을 때 조사를 벌여 보조금 범위 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미국, EU, 일본으로부터 하이닉스 D램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2003년∼2008년)받아 그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통해 대응했던 경험이 있다.


현정택 위원장은 회의후 만찬자리에서 "지난 10여년 동안 개최된 이 정례 협의회를 통해 양측의 상호 이해와 우호 협력이 깊어졌다" 면서 "지난 8월 섬유원료인 국산 테레프탈산에 대해 중국의 덤핑방지관세 최종판정(2.0∼3.7%)이 예비판정(2.4∼4.2%)보다 소폭 낮아지는 등 양자간 통상 현안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총 11건의 중국산 품목, 중국은 총 20건의 한국산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중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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