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은 조미 노가리 제품의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제조업체를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 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 포천 소재 조미건어포류 제조업체 복식품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조미 노가리 6000kg를 싼 값에 구입한 후, 200kg의 유통기한을 최장 11개월 연장 표시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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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1940kg이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인 점을 미뤄, 3860kg은 이미 판매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식약청은 이 업체가 자사 제조용도로 수입한 베트남산 조미쥐치포 1만6040kg(약 2억원 어치)을 사용 목적 외 용도로 변경하지 않고 서울 소재 식품가공업체에 판매한 사실도 적발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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