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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동문굿모닝힐, 원가보장제 놓고 '갈등'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2초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경기도 수원 화서 동문굿모닝힐 입주민과 시행사(경문도시개발), 시공사(동문건설) 등이 원금보장제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금보장제는 입주 때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를 밑돌면 건설사가 계약자에게 분양대금을 돌려주거나 일정 금액을 보상해 주는 방식이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원 화서 동문굿모닝힐 시행사인 경문도시개발은 지난 2008년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원금보장제'를 도입, 미분양 물량을 모두 소진했다.

당시 시행사와 아파트 계약자간 맺은 원금보장제 특약서에는 입주 지정 최초일 기준 3개월 후 시세가액이 분양원가 대비 33평형 3000만원, 43평형 4000만원 이상이 형성되지 않으면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지난달 입주시기가 끝난 이곳의 시세가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입주자와 시행사간 갈등이 심화됐다. 분양가 4억5600만원이었던 33평형의 국토해양부 실거래가는 3억9700만원에 그친다.


아파트 계약자들은 현재 동문건설과 경문도시개발측에 주변시세를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2월 시공사인 동문건설이 워크아웃 상태에 돌입하면서 원금보장제 이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아파트 계약자들은 시행사의 특약보장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 원금보장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에 사기분양 고소, 민사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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