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캐나다가 대북수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대북제재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29일 외교통상부는 캐나다가 경제제재 부문에서 ▲대북수출입 원칙적으로 금지 ▲캐나다인·법인의 대북신규투자금지 ▲대북금융거래 및 기술이전 금지 ▲북한 국적 항공기·선박의 기착 및 기항 금지 조치를, 기타 양자관계 제재 부문에서 지역안보사항, 북한 인권, 남북 관계 및 영사 업무 제외한 대북 교류 협력 중지 조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캐나다측의 조치가 지난 5월24일 하퍼(Harper) 총리의 대북 제재 성명 발표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행위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캐나다 정부가 천안함 사태 조사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북한의 태도와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 온 것에 대해 사의를 표명한다"며 "정부는 북한이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확고한 입장을 직시해 조속히 천안함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대화와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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