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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규제 100년만에 확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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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원칙 개편...'원칙금지'가 '원칙허용'으로

'국민중심 규제완화'를 위해 100년만에 법체계가 확 바뀐다.


법제처는 26일 일제강점기 근대 사법ㆍ행정제도가 도입된 이래 약 100년간 '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행위만 할 수 있는' 원칙적 금지ㆍ예외적 허용의 틀, 이른바 '포지티브(positive)' 규제방식을 원칙허용ㆍ예외금지(네거티브ㆍnegative)로 전면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이 허용한 것만 할 수 있던 포지티브(역법ㆍ逆法) 방식이 원칙적으로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순법ㆍ順法) 방식으로 바뀌는 셈이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불필요한 인허가는 폐지하고 과도한 인허가는 규제가 좀더 약한 신고등록으로 전환하며 인허가 요건도 최소한도만 남기고 대폭 축소하며 인허가 기간을 법에 명시, 기간내 응답이 없으면 곧바로 허가토록 될 전망이다.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을 마련,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

법제처는 총 372건의 법령에 대해 원칙금지ㆍ예외허용에서 원칙허용ㆍ예외금지로 대전환하거나 불필요한 인허가를 폐지하는 등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법제체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전 산업의 50.2%가 진입이 규제되고 있고 인ㆍ허가의 99%가 원칙금지ㆍ예외허용 체계로 규정돼 있어 중소상공인, 청년, 사회적 약자의 출발에서부터의 공평한 기회를 박탈하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며, 글로벌 경쟁시대에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반감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또한 인허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후진성과 비효율성으로 규제개혁 효과가 실물경제로 파급되지 못하고 기업비용 및 국민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경직된 인허가체계와 인허가 위원회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인허가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법제처는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 8개 과제는 모두 법률이나 시행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시행령 등은 2011년 6월까지, 법률은 2011년 말까지 개정을 완료키로 하였다. 또한 인허가 심의위원회 개선을 위해 2011년 6월까지 관련 법률ㆍ시행령을 개정하고 인허가 위원회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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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의에서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은 '중소ㆍ중견기업 생상성 혁신 전략'을 보고했다. 최장관은 보고를 통해 "현재 28%인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40%까지 높이기 위해 오는 2015년까지 중소기업 5000개사에 맞춤형 제조혁신 방법을 개발, 보급하고 제조ㆍ공정 혁신 연구개발 지원금 비중을 현재 9%에서 12%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우선 중소기업이 자기 수준에 맞게 생산성 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산업 현실과 중소기업의 수준을 고려한 중소기업 맞춤형 제조혁신방법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외 제조혁신 전문가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2011년부터 기업 수준, 업종별 특성, 전ㆍ후방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주요 업종별, 기업규모별로 제조혁신방법을 개발하기로 했다. 2011년 30개 업체에 대해 시범 제공한 이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000개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산할 계획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황상욱 기자 ooc@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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