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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 결정권 시·군·구청장에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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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구단위계획 권한 기초지자체에 이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이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대거 이양된다. 기초 지자체가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용적률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활성화가 예상된다. 또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시·도지사에게 넘어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 권한을 크게 강화했다.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결정'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 준 것이다.


현재는 시장·군수가 입안한 경우 시·도지사가 결정하고 국토부장관·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이 입안한 경우 입안권자가 직접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따라 시장·군수가 입안할 경우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지구단위계획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기초지자체에 이어 광역지자체의 심의가 중복되며 시간과 절차가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었다.

또 개정안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국토부 장관의 결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겼다. 현재 시·도지사가 국토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일정면적(5㎢) 미만의 구역 등에 대한 승인권한 등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한 것이다.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와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건축행위 등 각종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구역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대전시 유성구·서구에 1개 구역(98만4000㎡)이 지정됐다.


이와함께 각종 지역·지구를 보다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지정·관리하고자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명시했다. 개별법에서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맞춰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발생 시점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 5일 후'에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과 동일하게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의 고시일'로 조정했다.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방법 및 절차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준용토록 했다.


여기에 각종 계획간의 상충 여부 등을 검토키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허가'시 개발행위자에게 부과하는 이행보증금 예치의무를 다른 법률에 따라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이행보증금 예치의무는 기반시설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개발행위자가 총공사비의 20% 이내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고 준공시 반환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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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권한이 확대돼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지방분권 확립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도시관리계획= 특별·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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