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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연구자율성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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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3개 정부출연연구소 소속 연구원의 연구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관 사이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해 연구원이 타 기관에서 겸직을 할 수 있는 인사규정 내 '겸직특례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타 기관 연구참여를 20%로 제한하던 대외활동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연구과제중심운영체제(PBS : Project- based System) 개선을 통한 안정적 인건비 지원비중이 늘어나면서, 연구원들이 주요사업 과제에 최소 30% 이상, 국가·사회적 문제 해결형 융·복합 사업(National Agenda Project, NAP)에는 70% 이상 참여하도록 주요사업관리기준을 개정해 연구자가 과제 부담을 덜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다.


박경수 연구기관지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구원 인력교류가 활성화되고 사기도 진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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