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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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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련 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기준이 완화된다. 발행 가능한 자산보유자 범위가 넓어지고 한 유동화 전문회사(SPC)가 여러개의 ABS를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금융회사·공기업·신용도가 우량한 법인 등으로 한정돼 있던 ABS 발행 주체의 범위가 확대된다.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을 '신용도나 자산규모를 고려해 금융위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 수정해 자산보유자 범위를 늘린 것이다. 금융위는 향후 감독규정 개정 시 세부 범위를 정할 예정이다.

또 포괄유동화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한 SPC당 한개의 유동화 계획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한 SPC가 다수의 유동화 계획을 등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포괄유동화는 5년을 한도로 하고 최초 자산유동화 계획 등록 시 포괄유동화 계획을 미리 정해 등록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또 각각의 유동화 계획 별로 양도받은 자산은 구분해서 관리토록 했다.


질권 또는 저당권부 채권을 SPC에 양도한 후 다시 자산보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인정토록 했다.


현재 질권 또는 저당권부 채권을 SPC에 처음 양도할 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금융위에 양도 등록만으로 저당권 등을 취득할 수 있는 반면, 동 채권을 자산보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최초 양도 등록 시 면제됐던 등기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행 자산유동화 계획의 등록·변경등록·등록취소에 관한 서류 외에 유동화 관련 계약의 이행·유동화증권의 상환 등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공시 의무를 부과했다.


채권추심업만을 허가받은 일반신용업자에 대해서도 시행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관리자 업무를 허용토록 했다.


현재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조회·신용조사·채권추심업 모두 허가 받은 종합신용업자에게만 자산관리자 업무가 허용된다.


이 밖에 유동화전문회사의 최저자본금 요건(1000만원)이 삭제되고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가 면제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수단 제공 ▲자산유동화 관련 비용 감소 ▲투자자 보호제도 강화 ▲비등록 유동화(ABCP) 수요를 등록유동화로 유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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