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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야간 집회 오후 8시 이후로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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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4일 입장문 발표···‘집시법’ 법률 개정 촉구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경영계가 야간 집회 금지 기준 시각을 일몰 시각인 오후 8시로 규정토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9년 9월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제10조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 조항이 올해 6월 30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되도록 했다. 그러나 집시법이 개정되지 못한 채 6월 30일이 지나 현재는 야간 집회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 규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 놓였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집시법 개정안은 야간 집회 금지 기준을 오후 10시로 정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밝힌 입장문을 통해 “개정 집시법은 헌재 결정 취지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국가 의무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경총은 “경찰의 통계에 의하면 2009년 불법폭력 시위 중 약 40%가 해가 진 뒤에 발생했다”며 “집시법이 해가 진 후의 옥외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 이유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어두운 곳에서 집회나 시위시 참가자, 경찰,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뿐만 아니라 주변 기업과 상인들의 영업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법률상 야간으로 규정되는 시간 이전의 집회 및 시위라 하더라도 실제로 어두워진 이후에는 소음 규제를 강화하거나 질서 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제한 근거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같은 단체에 의해 집시법 위반이 3회 이상 반복된 경우 향후 그 단체가 주최하는 집회 및 시위를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법률을 경시하고 불법 시위가 당연시되는 풍조를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총은 “헌법재판소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은 금지 시간대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구체적인 시간대를 분명히 하라는 취지일 뿐 야간 옥외집회를 무조건 허용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오히려 일부 정치인들이 야간 옥외집회 전면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배되며 정치권은 국격 상승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진정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집시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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