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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중 멸종위기 2급 단양약쑥부쟁이 자생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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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4대강사업 저지 범국민 대책위원회'(4대강범대위)는 "4대강 사업의 하나인 섬강살리기사업 13공구 공사 현장에서 멸종위기 2급 식물인 단양쑥부쟁이 자생지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국회환경노동위 소속 홍영표 의원(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에 이어 단양쑥부쟁이 자생지가 또 한번 훼손됐다"면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공사 시점으로부터 5개월이 지난 8월에야 해당지점에서 단양쑥부쟁이 개체를 발견하여 보호펜스 등의 조취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4대강범대위는 "공사 현장인 흥원창 제방의 단양쑥부쟁이 군락지가 제방사면 정리작업으로 훼손된 사실을 원주환경청, 공사업체 관계자와 함께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주환경청은 대체이식지를 만든다고 했지만 이식지를 조성하기 전에 사면 정리공사를 강행한 탓에 법정보호종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원주환경청은 해당구간 공사를 중단할 것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하고 단양쑥부쟁이 서식지에 대한 재조사를 벌여야 한다"며 "국토해양부·원주환경청·공사업체 관계자 등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주환경청 관계자는 "올해 8월 군락지가 발견돼 보호 펜스를 친 뒤 단양쑥부쟁이를 이식하고 공사를 진행하라고 허가를 했지만 시행사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시강화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다"라면서 "대체 이식지가 아직도 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관리책임자의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야생동식물보호법 14조와 69조에 따르면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방사·이식·훼손·및 고사(枯死)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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