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신약의 약가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상 가격을 높여 특정 제약사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석연치 않은 방법으로 협상가격을 높여 특정 제약사의 약가를 높게 책정해주는 등 로비와 특혜의혹이 있다고 폭로했다.
신약에 대한 약가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건보공단이 협상전략이나 과정에 대한 기록 보관 및 관리상태가 부실하고, 협상단 구성원 간에도 의사소통이 부족해 제대로 된 협상전략을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초 협상이 진행됐던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로나센정(부광약품)의 경우 재협상 과정에서 공단이 당초 안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책정해 1차 협상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타결됐다. 실제 1일 투약비용 기준, 1차 협상안에서는 1안이 1232원~1736원, 2안이 1540원~2170원이었고, 2차 협상안에서 2380원~26909원이었다. 그러나 최종 협상타결 가격은 2250원으로, 1차 협상안을 훨씬 뛰어넘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신분열증 치료제 가운데 가장 많이 처방이 되는 대표적인 약제인 '리스페리돈'의 경우 1일 투약기준 약가가 1540원이고, 제네릭 약품들은 1074원임을 감안한다면 해당 제약사에 대해 최대 2배 이상의 약가를 인정해 준 건데, 이는 결국 특정 제약사를 위해 공단이 특혜를 베푼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얀센의 프레지스타(에이즈 치료제), MSD의 자누비아(당뇨병 치료제)등 건보공단이 당초 작성한 협상안보다 높은 가격에 타결된 약제가 내부 감사를 통해 11개(8종)이 발견됐다. 또 한미약품의 에소메졸(위식도역류염 치료제)처럼 통보도 없이 협상담당자가 변경된 후 협상가격이 높아졌고, 중외제약의 트루패스(전립선비대증 치료제)처럼 건보공단의 협상안이 제약사에 노출돼 협상팀의 가격 협상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단의 약가협상이 기준과 원칙도 없이 이루어지고 제약사의 로비에 의해 협상책임자와 유착 의혹을 야기할 만큼 취약한 구조라면, 과연 공단이 신약의 협상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도덕적 차원에서나 보험재정 절감효과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관련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공단의 약가협상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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