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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감]서울 소재 국내 초고층 빌딩… “안전관리 취약”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토해양위원회 정진섭 의원(한나라당)이 공개한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의 50층 이상, 높이 200m가 넘는 초고층 건축물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건축법 등 국내 구조기준이 없다.

현재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고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을 12층에 50m까지를 최고 기준으로 해 그 이상은 3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들은 30층 규모에 맞춰져 200m이상에 적용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은 “초고층 건축물은 바람에 의한 안전성 확보 및 내진설계, 화재시 연소확대 방지, 붕괴방지 등의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내 고층빌딩 상위 10위는 모두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초고층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중간 대피층, 직통계단, 배연설비 등을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권고 성격에 불과하기 때문에 좀더 구체화하고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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