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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G20 앞두고 집시법 공방..최악의 경우 물리적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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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내달 중순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재현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개정안 처리가 필수적이라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야간집회 허용 이후에도 우려했던 불법사태는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한층 격화될 조짐이다. 최악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된다.


◆한나라당 "25일 본회의서 집시법 개정안 처리"

한나라당의 상황은 다급하다. 서울 G20정상회의가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행정안전위와 법제사법위 처리를 거쳐 10월 중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0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집시법 개정안 10월 처리 방침을 확인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점검회의에서 "25일 본회의에서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G20정상회의에서 만의 하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선 집시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G20정상회의는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대회인 만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경찰도 '현재의 법체제로는 (안전에) 자신이 없다'고 강력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야간집회가 허용되면 경찰병력이 동원되고 이는 경찰들의 피로 누적으로 이어져 다음날 제대로 일하기 힘들고 치안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특히 G20 정상회의를 둘러싼 치안과 세계 각국 정상들의 경호에도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개정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야당의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권 의원은 과거 국제회의에서 반세계화 단체들의 불법시위를 예로 들며 "전세계는 G20 행사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무조건 반대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대화할 용의가 있고 양보할 자세가 된 만큼 집시법 개정 테이블이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야간집회 금지 시간을 밤 12시에서 오전 6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이 워낙 거세게 반발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민주당이 물리적 저지에 나서 여야간 극한 충돌까지 예상된다.


◆민주당, "집시법 개정안, 유신ㆍ5공으로 회귀냐"


한나라당의 읍소전략에도 민주당의 태도는 강경하다. 야간집회 금지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만큼 야간집회 금지는 원칙적으로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또한 집시법 개정안의 무산으로 지난 7월부터 야간집회가 전면적으로 허용됐지만 정부와 여당에서 우려했던 사회적 혼란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G20 회의는 20~30개국 외국 정상들이 1박2일 회의하고 가는 행사"라며 "G20특별법으로 충분한데도 이런 발상을 하는 것은 유신과 5공으로 회귀하는 일"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천정배 최고위원도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 강행처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파시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은 사실상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낸 조항을 그대로 시간만 약간 바꾼 것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 처리를 철저히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역시 한나라당의 개정안 처리는 국민 기본권을 제약하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성곤 기자 skzer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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