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항공사 국제노선 요금이 허가제와 신고제로 나눠져 책정돼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합리적으로 항공운임체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기현 의원(한나라당, 울산 남구을)은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비판했다.
우리나라 항공사의 국제선 노선은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운임의 효력을 가지는 '인가제 노선'과 신고-수리 절차만 거치면 되는 '신고제 노선'으로 나뉜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인가노선 5개(서울-상해, 서울-동경, 서울-북경, 서울-방콕, 서울-홍콩)의 운임이 최근 2년 동안 1원도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대표 신고노선 5개(서울-L.A, 서울-프랑크푸르트, 서울-뉴욕, 서울-시드니, 서울-하노이)의 운임은 평균 50만원, 약 15.5%나 인상됐다"고 강조했다.
항공사에서는 요금 인상이 잘 되지 않는 인가 노선에 대한 인상분을 신고제 노선에 전가해 신고제 노선 이용승객들이 가중된 인상요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신고노선의 이용객은 연간 74만 명에 이른다"며 "이를 전체 신고노선으로 확대해보면 더 많은 우리 국민들이 불공평한 운임료 때문에 피해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토부가 근본적으로 항공운임 심사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운임심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항공사로부터 받아서 평가하거나, IATA(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결정된 항공 운임안을 바탕으로 평가해왔다"며 "IATA운임 결정구조에 대한 반독점 행태의 문제제기가 국제적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지금이라도 IATA의 자료도, 항공사의 자료도 아닌 국토부 자체의 항공운임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정 장관은 신고제와 허가제에 따른 국제노선 운임 차이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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