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현역병 대체복무제도인 공익근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기본권이 무시되는 것은 물론 노동력 착취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11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공익근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사망자가 각각 367명, 365명으로 약 10일에 1명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병무청의 민원내역중에는 대체복무자들이 직장상사의 폭행, 부당처우, 임금체불 등 부당민원내용이 상당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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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원은 자료를 통해 지난 3월 17일 사망한 A씨를 노동력착취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시급 4220원으로 재직했으나 급여명세서에 찍힌 지급총액은 241만 5540원으로 근무했다. 근무시간도 야근, 휴일잔업, 휴일근무시간 등이 481시간에 달했다. 근무시간 176시간을 제외하더라도 305시간을 더 일한 것이다. 특히 평일근무시간이 19시간인 날은 13일, 휴일업무도 6일에 달했다.
신 의원은 "병무청의 업무소홀로 인해 대체복무자들의 기본권 보장이 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대체복무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실태점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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