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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감] 김건호 수공사장의 ‘모르쇠’ 답변에 ‘열받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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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호 의원, 수공 보상비 주며 ‘지방재정법’ 위반 지적에 사장은 “모릅니다”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최철국 의원 “국토청이 토지보상비 지급하며 지방재정법 위반했는데 아나?”
김건호 수공사장 “국토청을 믿는다. 적법하게 했을 것이다”


최 의원 “지금 불법을 했다고 말하지 않나”
김 수공사장 “국토관리청이 했으니 잘했을 거다”
최 의원 “참 답변을...사장이 생각이 있는 거요”

많은 의원들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8조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여야의원들의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진 7일 한국수자원공사 국감장.


야당의원들은 4대강 사업에 들어간 8조원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를 공격하는 창으로, 여당의원들은 수자원공사를 옹호하는 방패역할을 맡았다.

여기에 김건호 사장은 답하기 어려운 질의엔 시간을 끌거나 잘 모르겠다는 식의 답으로 일관, 여야의원들로부터 적절한 답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오전 17명의 의원들이 질의한 가운데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가장 곤혹스럽게 만든 이는 민주당 최철국(김해 을) 의원이었다.


최 의원은 며칠 전 9시 뉴스를 통해 4대강 사업이 ‘지방재정법 위반’이란 점을 지적했다.


뉴스는 지방국토관리청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땅 보상비를 주면서 지방재정법에서 금지한 별도 계좌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대전·부산 지방국토관리청이 수자원공사에 위탁한 4대강 사업 땅보상비를 주면서 지자체에 비공식으로 별도계좌를 개설, 송금하기에 부당지급, 이중지급, 횡령의 우려가 있다. 사장은 아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사장이 “용지보상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수공이 위탁해 땅 보상을 하고 있다. 대전지방국토청과 부산지방국토청이 부여군과 김해시에 보상을 위법적으로 해 605억원이란 돈이 별도 계좌로 송금되고 있다. MBC 방송에도 나갔다. 그런데 사장이 그걸 모르나”라고 다시 물었다.


김 사장은 “죄송하다.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확실히 파악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수공이 돈내고 국토청이 협약해 보상하게 돼 있다. 언론에 다 나오는데 수공사장이 모르면 직무유기다. 법 위반 사항으로 별도송금계좌를 개설하고 보상비 지급은 문제 있기에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국토청을 믿는다. 적법하게 했을 것이다”고 답해 불법이란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최 의원이 “참 답변을...사장이 생각이 있는 거요”라면서 “부여군 관계자 말한 거 들어보면 ‘징계한다면 징계 먹어야 되요..’라고 나온다”고 사장의 답변을 문제 삼았다.


김 사장은 “지방재정법 위반해도 잘 모른다. 국토관리청이 했으니 잘했을 거다”고 다시 답했다.


최 의원은 “지금 위반했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질의 못할 정도로 관리 못하고, ‘안 했을거다’ 이런 답변 태도가 어디있나”고 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송광호 국토해양위 위원장이 김 사장에게 “김 사장, 공직자에 대한 신뢰는 지켜야 한다. 하지만 법을 지켜야 된다. 법을 지키는게 타당하다 그렇게 답해라”라고 정답을 일러줬다.


최 의원은 “여러 번 지적했고 MBC, SBS 뉴스에도 나왔다. 이런데도 사장은 모르쇠로 답한다. 무성의하게 국감에 답하고 있는데 어떻게 질의하나.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데도 그렇게 할수 있겠나. 이런 답변태도를 갖고 어떻게 국감하나”라고 송 위원장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억지로 수공과 지방청이 시켰다. 목 달아난다고 방송에 나왔는데 본 위원회에서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법률자문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이 답을 못하자 송광호 위원장이 나서 “양당 간사 모여서 법적 판단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하자 최철국 의원이 질의를 마무리 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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