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 달간 불법구조변경, 무단방치 자동차 등 집중 정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안전을 위해 10월 한 달 동안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있다.
정리 대상은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불법 구조변경을 한 차량으로 ▲앞뒷면 철제보조범퍼 설치 ▲헤드라이트와 같은 등화장치 변경 ▲번호판 훼손 ▲배기관 개조 ▲차체하부 높임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구는 또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 ▲말소 후 운행되거나 위조 및 변조된 번호판이 부착된 무등록 자동차 ▲타인 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미신고 또는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50cc 이상 이륜자동차도 정리한다.
이를 위해 성북구는 2개 조 5명의 전담 단속반을 투입, 지역내도로 뒷골목 주차장 등을 불시에 순찰하고, 장기 체납자료를 바탕으로 대포차를 찾아낸다.
또 경찰과 협조해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및 불법운행 이륜차를 단속한다.
불법 구조변경을 해준 정비업체도 추적 조사한다.
위반 차량은 과태료(3만∼100만 원) 처분을 받거나 형사 고발된다.
성북구는 이번 일제 정리 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로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성북구청 교통행정과(☎920-3953∼6)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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