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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뉴타운 택지개발사업 제외지역 행위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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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장중 기자]경기 안성시가 뉴타운 개발로 한국LH공사(이하 공사)와 마찰을 빚던 민심을 덜었다.


시는 공사가 추진하던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으로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땅에 대한 행위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당초 2008년 7월 402만3천㎡ 개발계획 승인으로 추진됐으나, 공사 자금유동성 악화 및 수도권내 택지수급 여건 변화로 개발계획 면적이 82만㎡로 변경·축소됐다


그동안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내 지역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이 일체 금지돼 지역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이같은 대책으로 시는 공사에 행위제한에 따른 토지주들의 재산권 피해를 막기 위한 개발계획 변경승인 고시 이전, 행위제한 완화에 대한 줄다리기식 담판으로 승리를 얻었다.


이로써 시는 5일부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제외지역 토지주의 경우 지구지정 해제 이전이라도 언제든 인허가 절차만 밟으면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달 안으로 국토해양부에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고, 변경 승인을 추진 중이다.


개발에 대한 변경승인이 나오면 오는 12월쯤 보상계획 공고 및 실시계획 승인을 얻어 2012년 공사를 시작한다. 2016년 공사 준공된다.




김장중 기자 kj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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