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유진기업은 50억원의 신탁계약을 기간 만료에 따라 해지했다고 29일 공시했다.
회사는 신탁계약에 따른 간접보유주식 59만946주를 자사 법인계좌에 입고해 보유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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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기자
입력2010.09.29 16:16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유진기업은 50억원의 신탁계약을 기간 만료에 따라 해지했다고 29일 공시했다.
회사는 신탁계약에 따른 간접보유주식 59만946주를 자사 법인계좌에 입고해 보유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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