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서울시교육청이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결과다.
서울시교육청은 청소년 미혼모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할 것을 일선 학교에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조공문에는 청소년 미혼모에게 유예(유급), 휴학, 자퇴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학업을 계속하는 방안을 안내해야한다는 점 등을 명시한 유의사항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는 인권위가 지난달 30일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및 각 시·도교육청에 청소년 미혼모가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 측은 “학습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학교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인식과 대응방식의 변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임신한 학생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현장에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의 발 빠른 행보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경력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설립에도 힘을 보탰던 곽 교육감은 지난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정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하는 등 학생 인권과 관련된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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