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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보장 관련 법령 정비 권고”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및 각 시·도교육감에게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측은 재학 중 임신을 이유로 자퇴를 강요당한 여고생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임신·출산을 이유로 학교로부터 자퇴·전학·휴학을 강요받거나 학교의 징계가 두려워 스스로 학교를 떠나고 있는 현실을 확인,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검토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정책검토를 거쳐 인권위가 이들에게 권고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인권위는 우선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인식과 대응방식의 변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또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학습기회와 학업유지를 위한 방안 ▲청소년 미혼모가 양육을 선택한 경우 실질적으로 학업을 지속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 방안 ▲청소년의 임신과 재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끝으로 인권위는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의 보장을 위해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지침 발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실태조사’(2008)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63명의 청소년 미혼모 중 71.4%는 임신 당시 이미 학업을 중단한 상태였고 임신 사실을 학교에 알린 6명은 모두 휴학이나 자퇴를 권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87.6%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혹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학업을 지속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제적 어려움(16.7%), 아기 양육의 역할 수행(15.0%), 복학 및 전학의 어려움(15.0%) 등의 이유로 학업 지속이 어렵다고 답하기도 했다.


인권위 측은 “학습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학교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대학진학률이 89.1%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기의 학업 중단은 적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교육기회를 박탈해 장기적인 빈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미혼모는 한해 약 5000~6000명으로 추산되고 청소년 임신은 연간 약 1만5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청소년의 성경험 시기가 빨라지고 최근 정부의 불법 인공임신중절 단속 방침에 따라 청소년 미혼모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인권위는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한 네 가지 기본원칙으로 ▲다양한 교육형태 마련 ▲통합교육 ▲자퇴나 휴학 강요 방지 규정마련 ▲편견해소방안 마련 등을 함께 제시했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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