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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롯데의 우리홈쇼핑 인수는 방송법 위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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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우리홈쇼핑을 둘러싼 롯데그룹과 태광그룹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홈쇼핑(현 롯데홈쇼핑)의 2대주주인 태광산업은 최근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가 방송법 위반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지난 16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방통위가 2006년 롯데쇼핑을 우리홈쇼핑의 최다액 출자자로 변경한 처분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태광산업 측은 지난 2007년에도 롯데의 우리홈쇼핑 인수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기존 진행 중인 소송 외에 새로운 소송을 또 제기한 것이다.


롯데쇼핑은 2006년 경방의 우리홈쇼핑 주식을 인수한 후 방통위로부터 최대주주로 인정받아 우리홈쇼핑의 경영권을 접수한 바 있다.

태광산업은 이번 소송에서 "우리홈쇼핑이 보유했던 유원미디어 주식을 대기업인 롯데쇼핑이 소유한 것은 방송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태광 측은 우리홈쇼핑이 롯데쇼핑에 인수되기 전 지상파 DMB 사업자 유원미디어 주식 33만4000주(4.6%)를 보유한 사실을 방통위가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자산 총액 3조원 이상인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는 당시 방송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소송은 사돈 기업간의 분쟁으로도 이목을 끌고 있다.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동생인 신선호 일본 산사쓰식품 회장의 사위로 두 기업은 사돈관계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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