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이달 중 입법예고 거쳐 오는 11월말 시행 예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청주시의 연접지역개발 완화로 주거지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청주시는 24일 개발규제 완화와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고치기로 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청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녹지지역에서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않는 건축물 종류를 늘리고 주민불편을 없애기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을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조례를 손질한다.
바뀌는 도시계획조례 내용은 연접개발제한 제외대상건축물을 1종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에서 공동주택과 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 제외)까지 늘린다.
또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을 연접개발제한 제외건축물 중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대지면적 7000㎡ 이상 또는 10가구 이상의 주택과 7000㎡ 이상의 토지형질변경(보전녹지지역은 3000㎡)으로 한다. 또 시민생활불편을 덜기위해 1종 일반주거지에서 들어설 수 없었던 의료시설(정신·요양·격리병원 제외)과 세차장을 허용한다.
이 조례는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 의견을 듣고 관련절차를 밟아 오는 11월말 공포, 시행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조례개정으로 재산권행사 때 걸림돌이었던 연접개발제한이 크게 완화되고 주택가에 의료시설과 세차장도 세울 수 있어 시민들 불편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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