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기자가 들려주는 부동산 상식>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P씨(24)는 입사한 지 3개월에 접어든 새내기 직장인이다. 대구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월세를 얻어 살았다.
5년 넘게 방세에 시달렸던 탓인지 P씨는 누구보다도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크다. 이미 분양된 아파트를 사려니 가격이 만만치 않고 이참에 청약통장을 만들어 꾸준히 불입해 볼 생각이다.
P씨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과 셋을 종합한 청약종합저축 중에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은 무엇인지, 각 상품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청약통장은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4가지로 구분된다. 어떤 주택을 청약하느냐에 따라 청약통장을 선택할 수 있다. 주택유형은 국민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민영주택이 있으며 공공·민간 임대주택도 포함된다.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되는 주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LH 및 SH같은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민간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주택이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민간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LH 등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뜻한다.
그밖에 임대주택은 공공과 민간에서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한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과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청약예·부금은 민영주택과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청약종합저축은 공공과 민간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형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2009년 5월6일에 시판된 청약종합저축은 다른 청약통장과 달리 미리 주택형을 결정하지 않고 최초 청약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청약종합저축은 청약통장 가입대상에 연령(청약예금은 20세 이상. 단, 20세 미만의 세대주는 제외 )과 자격(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 가입)같은 제한도 없다.
이밖에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은 시중 5개 은행(우리·농협·기업·신한·하나)으로 국민은행은 빠졌다.
그렇다면 생애 첫 청약통장을 만드는 P씨는 어떤 통장을 만들어야 할까? 정답은 청약종합저축이다.
청약종합저축은 공영개발 확대에 따라 85㎡ 이하 공공물량 청약이 늘어나는데 청약예부금 가입자들이 소외됐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모든 주택형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최대의 장점이다.
P씨는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포기해야 할 납입횟수·납입금액(청약저축)과 청약가점(청약예·부금)이 없다.
P씨 같은 사회초년생이나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라면 청약종합저축을 선택하는 게 앞으로 유리하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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