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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1차 협력사 부당 단가결정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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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대기업 이외에 1차 협력사의 부당한 단가 결정 행위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과 1차 협력사 사이의 납품단가 조정 효과가 2차, 3차 협력사에게도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최고경영자 초청 강연회'에서 "1차 협력사의 부당 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10만 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서면 조사를 진행했고, 이 중 39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자율 납품단가 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의 구매담당 임원들과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는 혜택을 주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또 "하도급 대금을 주는 관행을 바꾸려면, 발주자에게서 현금을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다른 결제 수단으로 대금을 치르는 행위가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보증기관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부도나 파산 등으로 지급이 불가능한 때에만 보증금을 주는 게 아니라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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