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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노원구, SSM 간접 규제 나서나 실효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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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규제 장치 마땅치 않자 위생 점검 등 간접규제 방법 쓰나 특별한 실효성 없는 듯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 성북구와 노원구가 SSM 업체들의 지역내 파고들기 입점을 막을 직접적인 방법이 없자 행정력을 동원한 간접규제 방식을 쓰고 있다.


그러나 노원구가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으나 업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과징금으로 내기로 결론내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지난주부터 지역내 SSM 관련 업체들이 영업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행정력을 총동원해 점검에 들어갔다.


이는 성북구 내 8개 SSM 관련 점포 중 6개가 최근 2개월 사이에 입점했는데 이 같은 상황을 계속 방치할 경우 SSM의 추가 입점으로 인해 인근 영세 상인들의 줄폐업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성북구의 주선으로 지난달 26일 열렸던 SSM 대표들과 중소상인들 간 간담회에서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도 성북구가 이처럼 SSM에 대한 간접 규제에 나서게 된 한 요인이 됐다.


성북구가 간접규제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위생점검, 청소년 술담배판매 단속, 불법 광고물 및 주정차 단속, 가격표시제 준수여부 점검 등이다.


구는 SSM 점검에 들어간 지 일주일 남짓 지난 현재 위생점검 과정에서 육류제품에 도축장명이 표시돼 있지 않아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이 예정된 업체가 1곳 있으며 또 5개 업체는 불법간판 철거명령을 받았다.


아울러 SSM에 주차장이 없거나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법 주차한 차량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구는 이 밖에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파는지와 가격표시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보도에 상품을 적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인력을 투입, 강제 이동 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성북구에는 롯데슈퍼 3개, GS슈퍼 3개, 유사형태 SSM 2개 등 총 8개의 SSM 관련 점포가 입점해 있는데, 기존에 영업 중이던 롯데슈퍼 2곳을 제외하고는 6개가 최근 2개월 사이에 입점했다.


이에 앞서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홈플러스 중계점과 GS 슈퍼마켓 상계중앙점, 롯데슈퍼 수락점에 대한 위생 단속을 펼쳐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업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과징금으로 내겠다고 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등 4건, 1746만여원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SSM에 대한 마땅한 규제 장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SSM(Super Supermarket) : 대기업에서 직접 운영하는 중소규모의 기업형 슈퍼마켓. 또 유사 SSM로, 개인이 전국 체인망을 가지고 대규모로 운영하는 마트와 대기업 직영이 아닌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슈퍼마켓 등이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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