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에서만 수행하는 지뢰제거 작업이 민간업체에도 허용될 전망이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4일 "민간업체도 지뢰 탐지 및 수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뢰제거업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뢰를 제거하는 업체에 종사하려면 국방부 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지뢰제거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관련 자격, 학력,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군이 파악하고 있는 미확인 지뢰지대는 200여곳으로 안내문 등을 설치해 민간인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민간인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뢰제거작업을 계속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휴전이후 총 54개소에서 6만여발을 제거했고 현재 파주, 연천, 고성, 철원 등 8개소에서 지뢰 제거 작전을 하고 있으며 올해 213발을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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