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비상구 폐쇄 행위 신고포상, 1인당 5만원 최대 300만원까지…무분별한 신고꾼 생길까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다음 달부터 대전시에서 건축물 비상구 폐쇄행위를 신고하면 5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소방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일명 ‘비파라치’제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피난·방화시설을 막거나 ▲장애물 쌓은 행위 ▲피난·방화시설에 불편을 주거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에겐 1건에 5만원이 주어지고 위반자에겐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소방본부는 전문신고꾼들이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은 대전시에 사는 사람만 해당 되며 1명에게 한해 300만원까지만 줄 수 있게 했다.
비상구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소방본부가 24시간 안에 위반여부를 현장확인, 보름 내 지정된 신고자의 계좌로 돈을 넣어준다. 또 소방서별로 ‘신고포상 심의위원회’도 운영한다.
하지만 비파라치 활동을 막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파파라치 전문학원까지 생기는 등 파파라치를 직업으로 삼는 이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4월부터 비파라치제를 운영하는 광주시의 경우 1명이 100건 이상 신고했다. 또 50건 이상 신고한 사람도 4명에 이르는 등 58명이 481건을 신고할 만큼 ‘비파라치’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꾼이 주변에 아는 사람이나 가족이름으로 신고할 땐 이를 걸러낼 제도가 없어서다.
대전시소방본부는 신고꾼들의 무분별한 신고로 아파트, 모텔, 백화점 등 대형 상업시설과 주거시설 등에서도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금지안내문을 붙이는 등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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